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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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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전년 보다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지원비율이 지난해 20%~50%에서 올해 50%~80%까지 확대됐고 지원규모도 2만5000명에서 4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중기청은 이날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 지급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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