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PG)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약혼녀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증거를 없애버린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약혼녀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약혼녀 B(30)씨가 운전한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배수구에 버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A씨의 약혼녀 B씨도 음주운전 혐의로 함께 재판받았는데, B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B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받는 도중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21%로 만취 운전하다 적발됐다.
A씨가 음주운전 은폐를 위해 증거를 인멸했지만, 수사기관은 다른 증거를 보강해 A씨와 B씨를 둘 다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이후 결혼한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행을 한 점과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더라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