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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의 한 시멘트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오전 9시 20분쯤 제천의 한 시멘트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62)씨가 넘어진 폐벽돌 저장소 출입문에 깔려 숨졌다.
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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