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공사 업체로부터 골프 여행을 접대받거나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는 등 규정 위반·비위 행위를 저지른 서울시 공무원들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1일) 서울특별시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 대상 기간인 2019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서울시 소속 공무원 21명이 병가와 공가를 사적으로 사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 근무 규정상 병가와 공가는 휴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해외여행 등 개인 휴가는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서울시 공무원 198명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개인 용무를 보면서 허위로 시간외근무수당 2천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공무원은 개인 운동 등을 위해 외출하면서 두 달 새 15차례에 걸쳐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토목 분야 소속 한 공무원은 개발업체 이사와 골프를 치며 총 87만 원 상당의 골프 요금과 식사비 14만 원 등 모두 106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시설직 공무원 9명이 국내외로 골프 여행을 가면서 공사업체 관계자 등에게 비행기표와 숙소 예약을 맡긴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가 관계 법령을 어기고 결원보다 250명 많은 342명을 승진 예정자로 의결한 데 대해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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