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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최상목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신속 입법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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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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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해 법이 전면 적용되는 27일 전까지 신속한 입법 처리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개선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정책 주요과제를 설명하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대비 약 10만명 많은 26만명+α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16만5000명의 비전문인력 E-9 쿼터의 경우 쿼터 부족이 발생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거쳐 추가 확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고금리 지속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은행권이 2조원+α 규모, 정부가 3000억원 규모의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며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원을 활용해 저신용 중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중소기업의 금리부담이 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 부총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에 특례(세제·재정·규제 등)가 적용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촉진법을 연내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의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신용공여액 기준도 100억원 미만에서 2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60%로 상향 조정했다"며 "중소기업들도 이 기회를 활용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의 유예 입법 무산시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그는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내 주요사업을 조기집행하고 안전장비‧시설 등에 대한재정지원 확충 등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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