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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시내버스 등에서 여학생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 K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K씨는 무려 여학생 16명을 상대로 버스 등에서 60차례나 신체를 몰래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 전 부산시의회 의원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도 명령했다.
K 전 시의원은 지난해 6월22일부터 올해 4월까지 버스 등에서 여학생 등 16명을 상대로 60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다수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수사 초기부터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K 전 시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K 전 시의원은 부산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으로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하지만 그는 불법 촬영 혐의가 외부에 알려지자 시의원에서 물러났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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