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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선생님이 우리 애 학대?"…가방 속 몰래 넣은 녹음기, 증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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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은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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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녹음했다면 법적 증거 능력이 있는지를 가리는 대법원 판결이 11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담임으로 있던 초등학교의 학생에게 모욕적인 발언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이날 내린다.

A씨는 2018년 3월 초등학교 3학년 교실 수업 중 10여일 전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1·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보다" 등 16차례 걸쳐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A씨의 이 같은 발언은 피해 학생의 말을 들은 부모가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키면서 드러났다.

재판에서는 학부모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타인 간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것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항소했다. A씨는 피해 아동의 수업 태도를 수정하고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의를 준 '훈육의 일환'이라고도 항변했다.

2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3학년이 스스로 법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점 △부모가 녹음하게 된 동기 △부모와 아동은 동일시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는 점 △녹음 외에는 A씨 범죄행위를 밝혀낼 유효·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발언이 30여명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이뤄졌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 '공개된 대화'라고 봤다. 아울러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인 교사 A씨의 발언은 중대한 범죄 행위이므로 증거를 수집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녹음파일 제출로 A씨 사생활 비밀이 일정 침해되더라도 이는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A씨의 발언 16차례 중 2차례는 대상이 다른 학생이라는 점을 근거로 무죄로 선고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감안, 벌금 500만원으로 형을 낮췄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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