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
추격 끝 현행범 체포…`면허취소 수준` 음주
경찰 “음주운전 경위 등 조사 중”
1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2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A씨가 2㎞가량 도주했으나, 경찰은 추격 끝에 붙잡았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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