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제60회 모범용사 초청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9.13 오장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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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외교부 재직 시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외교부에서 징계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외교부 북미1과장으로 근무하던 1999년 2월 23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61%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외교부에서는 별다른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기관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 절차를 거쳐 합당한 처분을 받게 된다.
외교부는 당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징계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시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무원의 음주운전 관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징계 양정기준은 2011년 11월 1일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측도 “경찰에 외교부 공무원 신분임을 밝혔고 경찰 처분 결과가 외교부에 통보되는 등 정상적인 사후 절차가 이뤄졌다”며 “당시에는 외교부 내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없어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에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양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음주운전이 1회 적발된 공무원은 대체로 경고 조치하고 2회 이상 적발됐을 때 징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음주운전이 1회 적발되고 혈중알콜농도가 0.08% 미만일 때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정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징계를 받지 않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11일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벼르고 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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