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온라인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참모장 이 모 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정치 편향 웹진 제작 공모 혐의에 대해 범행을 인식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참모장 이 모 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정치 편향 웹진 제작 공모 혐의에 대해 범행을 인식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언론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에 정치적인 글을 2만여 차례 올리도록 지시하고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 글을 쓴 아이디를 조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이 씨 측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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