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2세 여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2심 재판에서 피해 아동 탓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다.
10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7월 피해 아동을 방치하고, 힘으로 밀어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범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억울하다고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 아동이 손톱으로 긁는 등 공격적으로 행동해 그에 대한 정상적인 보육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향해 짜증 섞인 태도를 보인 모습이 확인됐다”면서 ”여러 차례 강압적이고 거친 행동으로 아동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hw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