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배우 김태희씨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오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김씨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씨와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총 17번에 달한다.
A씨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3~10월 14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스토킹 처벌법 시행(2021년 10월 21일) 뒤인 지난해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러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지속해서 반복돼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을 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주경제=노유진 기자 yesuji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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