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하면서도, 정신질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10여 차례에 걸쳐 비·김태희 부부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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