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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 씨와 배우 김태희 씨 부부를 스토킹 한 혐의로 40대 여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10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을 저질렀고,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용산구 소재의 비-김태희 씨 부부 자택을 찾아가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지만, 2022년 2월 또다시 부부의 자택 초인종을 눌렀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A씨는 2022년 12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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