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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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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김태희 스토킹’ 40대 女 징역 6개월… “재범 우려 상당”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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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초범이지만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저질러”

“조현병 앓고 있지만 치료 도움받을 상황 아냐”

헤럴드경제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씨 부부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법원이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씨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부장판사)은 10일 오전 10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 A씨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동이 여러 차례 통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받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주거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가족이 있지만 현재 별거 중으로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수차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지난 2022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해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2022년 4월 A씨에 대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를 마친 뒤 2022년 9월 송치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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