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비·김태희 집 수차례 찾아가 '딩동'…40대 스토킹범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토킹법 시행 전 10여차례 찾아가
法 "위해 가할 목적 없던 걸로 보이나"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재범 우려"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김태희 부부의 집에 수차례 찾아간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10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48)에게 징역 6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럴 목적 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동으로 여러 차례 통고 처분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으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주거 불분명 등으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려워 재범 우려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도 구속과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 및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비·김태희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에도 3월부터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이들의 집에 찾아가 경범죄 통고를 3회 받았다.

경찰이 지난 2022년 범죄행위 단건으로는 지속성·반복성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검찰의 요구로 재수사 끝에 같은 해 9월 송치했다. 검찰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의 범행과 같은 방식으로 범행이 반복됐다고 보고 기소했다.
#김태희 #비 #실형 #스토킹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