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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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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김태희 집 14차례 '띵동' 스토킹 혐의' 여성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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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 부부./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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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10여 차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럴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동 등 스토킹 범죄를 지속해 반복적으로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주거가 불분명한 데다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재범 우려가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도 구속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비 부부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범죄 위반 통고처분을 받은 뒤에도 지난해 2월27일 다시 비 부부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또 2022년 4월에는 김태희가 방문한 미용실을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4월7일에도 비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8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결심공판에 이어 이날 판결선고일에도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불출석한 채로 재판이 진행됐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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