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부결됐다. 이에 대해 경제계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9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단체가 더 이상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법 시행을 유예하면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며 반대하는 노동계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예방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형사처벌보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국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1월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