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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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강원 춘천시에서 경기 가평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약 47k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로 조사됐다.
A씨는 2013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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