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이태원 참사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합의없이 일방 처리 유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9일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