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통과는 환영 입장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9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공동 성명을 통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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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제6단체는 9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이러한 유감 표명 차원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 줄 것을 주문해 왔다.
경제6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를 위한 노력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답답하다"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경제6단체는 "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예방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형사처벌보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국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오는 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제6단체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화평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연간 100㎏에서 1t으로 완화한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한다.
경제6단체는 "그동안 기업들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과 획일적인 관리 기준에 따른 비용 부담, 경영 어려움을 지속해서 호소해 왔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더욱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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