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1.09.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출입 기자들에 보낸 공지를 통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이 여야 합의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이태원특별법'을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