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가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1월 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제 6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줄 것을 주문해 왔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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