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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특별법 합의 ‘불발’…野 단독 처리에 “참사마저 정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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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단독 처리

특조위 활동기간 최대 1년 6개월

與, 쌍특검법 재표결 추진했으나 野 반대에 무산

국민의힘 “참사마저 정쟁에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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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상정되자 방청하던 유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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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총 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7표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놓고 이날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불발됐다. 특조위 구성과 권한, 상임위원 추천 방식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 의결로 선출한다.

특조위 직원 정원은 60명이며, 필요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시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 6개월간 활동이 가능하다. 아울러 민주당 원안에 있던 특조위의 특별검사(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올해 4월 10일’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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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나와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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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본회의장 퇴장 후 규탄대회를 열고 반발했다. 소속 의원들은 ‘재난의 정쟁화 중단하라’, ‘편파악법 결사반대’, ‘꼼수지연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담긴 손피켓을 쥐고 야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재난의 정쟁화 즉각 중단하라”, “야당독점 편파추천 총선악법 반대한다” 등의 구호도 외쳤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거대 다수를 앞세운 폭정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며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고 질타했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표결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쳐 불발된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으나 야당의 반대로 이날 재표결을 실시하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작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할 쌍특검법은 표결을 거부했다”며 “쌍특검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이다. 민주당이 빨리 본회의 통과시키겠다고 정의당과 밀실 야합해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안이다. 그럼에도 이제는 총선용 속셈을 드러내며 재의결 표결 못하겠다 우기고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쌍특검법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법이다.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아 절대로 통과돼선 안되는 법”이라며 “다수의석을 가졌다고 총선용, 정쟁용, 방탄용 특검을 마음대로 실시한다면 특검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희대의 악법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고 선거에 정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야당이 화천대유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특검이 시행되면 대장동 사건까지 수사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재판이 지연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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