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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태원 참사

與 불참 속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또 尹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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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불발, 의장 중재안 반영

총선 이후 시행·특검 조항 삭제

‘특조위’ 최대 1년 6개월 활동



헤럴드경제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상정을 두고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자 방청하던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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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특별법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였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안이라며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다.

여야는 특별법 협상을 진행해 특조위 설치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위원 구성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 처리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기존 발의안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강행 처리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응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 의결로 선출한다.

특조위 직원 정원은 60명이며, 필요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시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 6개월간 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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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표결 전 퇴장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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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안에 있던 특조위의 특별검사(특검)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올해 4월 10일’로 수정됐다. 김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결과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해 “오늘 그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며 “조금 지켜봐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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