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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7명, 찬성 177표로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쟁점인 특조위 구성을 놓고 이날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는 끝내 불발됐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반발해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2024.1.9/뉴스1
photo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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