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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0.20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 표결에 앞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발언을 듣고 있다. 2024.1.9/뉴스1
photo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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