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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국회 못 넘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정부 "법 시행전 입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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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1.09. scchoo@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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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늦추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입장문을 내고 "법 전면시행(1월27일)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장당시 5인~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현재 상태로라면 오는 27일부터 50인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대상이 된다.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 전제조건 충족 및 취약분야의 중대재해 대응역량 획기적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적극 노력했음에도 불구, 취약분야 중심으로 준비와 대응이 부족한 상황임을 인정했다"며 "83만7000개 사업장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중앙회, 경총,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 경제단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83만7000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며,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시 폐업 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장의 호소를 고려해 신속한 입법 처리를 요청했다.

정부는 "1월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사업주?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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