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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국회 못 넘은 중대재해법 유예안…정부 "27일 전까지 입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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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전면 시행 18일 남았는데…본회의 처리 끝내 불발

정부 "中企 현실 외면…시행일 전까지 신속한 처리를"

뉴시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1.09.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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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이 12월 임시국회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법 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중대재해법 관계부처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 종료 직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해 2024년 1월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 간 구체적인 지원방안 수립 ▲2년 후 반드시 시행 등을 '3대 조건'으로 내걸며 조건부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경제단체들의 주장만 되풀이 말고, 민주당이 밝힌 논의 시작의 전제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오길 바란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2년 재유예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이날 본회의에도 오르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그간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법 유예연장 전제조건 충족 및 취약 분야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 획기적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부, 경제단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83만7000개의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있어 중대재해로 대표가 처벌받을 시 폐업뿐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며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법 전면 시행일인 27일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와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도 1월 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사업주·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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