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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이지연 부장검사)는 20대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피해자 B씨 아파트에 몰래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두 달 전 길거리를 지나가다 B씨를 보고 반한 A씨는 몰래 스토킹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의 뒤를 밟아 집 주소를 알아낸 뒤 피해자 집 주변을 맴돌았고, 집이 비는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 입구 쪽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했다가 집 안에 있던 B씨가 “누구냐”며 소리치는 것에 놀라 놀란 그대로 아파트 옥상으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사진을 훔치고, B씨의 집에 4차례에 걸쳐 추가로 침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스토킹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엄정 대응하겠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 양형 요소가 재판에 적극 반영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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