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길에서 지나가다 처음 본 여성에 반해 두 달간 스토킹하고 집 안까지 침입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이지연 부장검사)는 20대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피해자 B씨 아파트에 몰래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
9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이지연 부장검사)는 20대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피해자 B씨 아파트에 몰래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두 달 전 길거리를 지나가다 B씨를 보고 반한 A씨는 몰래 스토킹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의 뒤를 밟아 집 주소를 알아낸 뒤 피해자 집 주변을 맴돌았고, 집이 비는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 입구 쪽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했다가 집 안에 있던 B씨가 “누구냐”며 소리치는 것에 놀라 놀란 그대로 아파트 옥상으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사진을 훔치고, B씨의 집에 4차례에 걸쳐 추가로 침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스토킹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엄정 대응하겠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 양형 요소가 재판에 적극 반영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