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길 가다 반해”…현관문에 몰래카메라 설치하고 감시한 20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길에서 지나가다 처음 본 여성에 반해 두 달간 스토킹하고 집 안까지 침입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데일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9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이지연 부장검사)는 20대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피해자 B씨 아파트에 몰래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두 달 전 길거리를 지나가다 B씨를 보고 반한 A씨는 몰래 스토킹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의 뒤를 밟아 집 주소를 알아낸 뒤 피해자 집 주변을 맴돌았고, 집이 비는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 입구 쪽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했다가 집 안에 있던 B씨가 “누구냐”며 소리치는 것에 놀라 놀란 그대로 아파트 옥상으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사진을 훔치고, B씨의 집에 4차례에 걸쳐 추가로 침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스토킹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엄정 대응하겠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 양형 요소가 재판에 적극 반영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