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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에 자리한 가운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1.09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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