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1.9/뉴스1 (C)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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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점을 유예하는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경제계가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반발했다.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유예에 동의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추가 조건을 내건 야당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9일 공동성명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이 끝내 처리되지 못한 데 안타까운 심정을 표한다"며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된 것은 83만개사가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호소, 폐업, 그에 따른 근로자 실직 등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제계와 정부의 노력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데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적용 유예는 중대재해 예방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들이 그동안 법을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해결하고, 이들을 형사처벌하기보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국회는 이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법 시행 전까지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이달 27일부터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적용 시점을 2년 더 유예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마무리되며 법안 처리는 1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중대재해법 시행 후 2년을 유예받았지만 부실한 인력, 재정 여건에 코로나19(COVID-19)까지 극복하느라 법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대표자가 일인다역을 하는 곳이 많아 중대재해로 구속되면 사실상 사업장 폐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당초 민주당은 유예 조건으로 △정부의 공식 사과 △지원 대책 마련 △2년 뒤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경제단체 약속을 내걸었다. 정부와 여당, 경제6단체가 이를 이행했지만 민주당은 △관련자 문책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추가 조건으로 요구한 상황이다. 여야는 양당 정책위원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이뤄진 2+2 협의체로 중대재해법 유예 등을 매주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19일을 끝으로 협의체 협상도 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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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에 생산직도 감축하는데..."안전관리자? 중소기업 죽으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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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상근부회장단들이 지난달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이들은 이날 중대재해법을 2년 유예한다면 추가 유예를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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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현장 목소리는 꾸준하다. 경기도의 한 중소 폐기물처리 업체는 최근에 직원 한명의 장갑과 손 일부가 기계에 끼는 사고를 겪었다. 점심시간이었고, 현장에 관리자가 없는데 직원이 혼자 급하지 않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한다. 회사의 김모 대표는 "현장의 안전 대책과 별개로 직원의 단독 행동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며 "대표자의 과실이 적으면 참작을 해주겠지만 나중에 무죄가 나오더라도 조사, 재판받는 동안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해당 회사는 불경기로 지난달 직원 27명 중 6명의 해고를 검토했다가 적자를 감수하고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경영 여건이 안 좋아 직원을 내보내야 할 상황에 안전관리 직원을 직원을 따로 고용하라는 중대재해법은 중소기업에 '문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 말했다.
중소건설업체 장모 대표도 "불경기로 건설업체들은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중대재해법 유예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법안인 만큼 야당이 입장을 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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