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