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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산업기술보호법’, 국회 문턱은 높았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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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산업기술보호법’, 국회 문턱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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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법사위 통과 불발…산업부, “수정 여부 검토할 것”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뺏기지 않기 위해 추진했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오히려 기업활동을 저해한다는 논란에 부딪혔다. 기업 인수합병(M&A)과 해외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주는 동시에, 행정기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부인했지만, 결론적으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계류 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핵심기술 기업의 일괄 신고 및 등록 의무화 ▲해외 인수·합병(M&A) 및 합작투자 시 외국인에 승인 심사 의무 적용 ▲기술유출 정황 포착 시 즉각 신고 ▲ 조치 명령 및 처벌 강화 등을 포함했다. 또, 산업기술 침해 행위 발생 관련 손해배상액 상한은 3배에서 5배로, 벌금은 15억원에서 최대 65억원으로 높인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복수의 정보‧수사기관을 인정하면 업무 혼선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관련 정보의 대외 유출 가능성이 증가한다”며 “해외 정보 활동이 가능하고 외국정보기관과 공조 가능한 국정원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날 야당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수사 중인 사안을 비롯해 각종 기밀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가 지나치다는 의견이다. 행정기관 권한이 커지면서, 기업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투자를 받고 기술개발 완전 성공에 이르기까지, 특히나 벤처기업은 더욱 규모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국가 핵심 기술 영역이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생명과도 같다. 여러 변동성이 있는데, 행정기관이 한 손에 틀어쥐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법으로 강제할 경우 부작용은 상당하다”며 “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통과는 불발됐지만, 산업부는 개정안 수정 여부를 검토한 후 계속 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독소조항으로 꼽힌 국가 핵심기술 보유 기업과 해외기업 간 M&A 때 외국인과 공동 신고하도록 한 제도는 적대적 M&A방지를 위해 도입됐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이 외국인에게 각종 신고서류를 받아 일괄 신고 가능하도록 해, 편의를 초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그간 민관 합동으로 논의한 내용으로서, 기업활동과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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