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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민노총 제주지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연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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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연장 방안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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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민노총 제주지부가 개최한 노동절 집회 모습.ⓒ민노총 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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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즉각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기업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3년간 유예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달 27일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 9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달 초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무작정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임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고 중 74.4%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또한 산재사망자 중 80.8%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민노총 제주지부는 "절대다수의 산업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적용 유예를 입에 올리는 것은 노동자의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나아가 고용주가 노동자를 죽여도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노동자 살인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살인"이라며 "생명과 안전에 더 이상의 유예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유예 불가 입장을 밝혀라"면서 "국민의힘과 재계는 생명안전에 역행하는 적용 유예 주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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