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7일부터 시행 예정…유예법은 상임위 계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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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가 9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면서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을 비롯해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 법안들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1월 임시국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총선 정국에 쌍특검법 재표결 등 여야 대치로 법안 협의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여야가 2+2 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했던 쟁점 법안 상당수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달 6일부터 매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제외하면 여야가 협상 법안으로 제시한 다수의 쟁점 법안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앞서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 작업 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겉보기 정책'이라며 논의를 거부했다. 야당은 △정부의 사과 △산업 현장 안전 계획 마련 △2년 후 모든 기업에 적용 약속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도 2+2 협의체 안건에 올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수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쟁점을 놓고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 과제로 선정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되자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약속하기도 했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외에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등 여야가 2+2 협의체에서 제시한 상당수의 법안이 현재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가 보류됐으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는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는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에 각각 개최된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과 선거제 개편안 등 여야 대치가 예고돼있어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5월 말 22대 국회가 시작될 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이투데이/정대한 기자 (vishali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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