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영풍 법인과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이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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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은 배상윤 영풍 각자대표 겸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석포제련소에서 정련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을 담은 탱크 모터를 교체했던 작업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1명이 같은 달 9일 숨졌다. 이들은 독성이 있는 삼수화비소(아르신)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청은 지난 4일 오전 경북경찰청과 함께 서울 강남구의 영풍 석포제련소 본사 사무실과 봉화 현장 사무실, 하청 사무실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찰도 사업장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여부를 수사 중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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