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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을 미행해 주소를 알아낸 뒤, 집까지 침입한 2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 이지연)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6시20분께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여성 ㄴ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사건 당일 ㄴ씨의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했다가, ㄴ씨가 “누구냐”고 소리치자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아파트 옥상에 숨어있던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ㄱ씨는 범행 두 달 전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ㄴ씨를 미행해 주거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ㄴ씨의 현관문 입구 쪽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4차례에 걸쳐 몰래 집으로 침입해 피해자의 사진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에서 우연히 보고 한눈에 반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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