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친척 등 연고자 인도 조치 등도 추가
법무부 현판 |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
법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동학대범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는데, 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절반으로 미수범 감경을 하면 집행유예(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 선고가 가능했다.
법이 개정되면 아동을 살해하려 한 미수범은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아동학대 살해 미수 혐의로 처벌돼 무조건 실형 선고를 받게 된다.
개정안에는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을 위해 응급조치를 내릴 때 친척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게 하는 조치도 추가된다.
과거에는 피해 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하는 조치에 '보호시설로 인도'만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피해 아동 등의 보호를 희망하는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도 부여된다.
개정안은 또 아동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이 아닌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입법 여부와 내용은 추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되면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엄정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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