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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과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오늘(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아동학대살해미수죄'가 새로 생긴 겁니다.
그동안 아동 학대 살해 미수의 경우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살인미수죄가 적용됐습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살해미수죄가 신설되면서 처벌이 강화돼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워졌습니다.
가정에서 학대당한 아동을 보호시설뿐 아니라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로 생겼습니다. 친척을 포함한 연고자가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판사뿐 아니라 검사도 수사 중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아동학대 재범을 막기 위해 유죄판결이 내려진 경우뿐 아니라 약식명령 고지가 된 경우에도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해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호자가 자녀를 살해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등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피해아동의 권익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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