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교사노조는 9일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대해 변호사 선임비용 선(先)지급 등을 담은 도교육청의 교원보호공제사업 추진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노조는 그동안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 교사가 법적 대응 및 배상책임까지 부담하는 불합리함의 개선을 요구했다"며 "이번 교원보호공제사업으로 교원이 조금 더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이 지난해 9월 발표된 도교육청의 학교 현장 밀착형 종합지원 계획, 도의회가 제정한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 등과 함께 학교 교육 정상화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충북 교사노조 로고 |
교사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노조는 그동안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 교사가 법적 대응 및 배상책임까지 부담하는 불합리함의 개선을 요구했다"며 "이번 교원보호공제사업으로 교원이 조금 더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이 지난해 9월 발표된 도교육청의 학교 현장 밀착형 종합지원 계획, 도의회가 제정한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 등과 함께 학교 교육 정상화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지난 4일 ▲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민사소송 비용 ▲ 형사재판 변호사 비용과 화해ㆍ중재ㆍ조정 비용 ▲ 교육활동 중 우연한 사고ㆍ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응대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손해배상 등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을 발표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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