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해양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가로등 기둥을 들이박는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
9일 전남 무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A 순경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6일 0시 21분쯤 무안군 삼향읍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로등 기둥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은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A 순경을 직위 해제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A 순경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