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경찰서 |
(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한 해양경찰관이 가로등 기둥을 들이박는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A 순경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순경은 지난 6일 0시 21분께 무안군 삼향읍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로등 기둥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했다.
목포해경은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 A 순경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A 순경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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