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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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오늘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지만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가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반대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계속적인 수정 제의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에서 여러 차례 양보와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법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달라는 등 있을 수 없는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는 입장”이라며 “마지막까지 합의되지 않을 시 의장 수정안을 감안한 민주당 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투표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가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하고 철회한 이후 지체없이 공포해주길 바란다”며 “과거 이승만·박정희 시절에도 거부권 행사한 이후 철회하고 공포한 바 있다”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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