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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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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1개소 당 2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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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홍도 천연보호구역 내 주민거주 지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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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국가유산 내 주민거주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국가유산 내 주민거주 지역은 건축행위 등의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아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은 문화재청이 주민과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국가유산 보호 체계를 구축하 위해 주민이 사는 국가지정유산을 대상으로 낙후된 정주기반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 10억 원(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이 반영됐다.

문화재청은 "사업 첫해인 올해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국가유산 5개소를 선정한다”며 “1개소 당 2억 원(국비 1억 원)씩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준 마련에 드는 비용을 우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풍납동 토성, 홍도 천연보호구역 등 주민이 국가유산 지정구역에 사는 곳과 수원화성처럼 국가유산 지정구역으로 사방이 둘러싸인 마을이다.

올해 내로 5개소에 있는 국가유산을 관리하는 각 지자체 해당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정주환경 개선이 진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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