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노컷뉴스 언론사 이미지

충북도, 음주운전 적발 간부공무원에 정직 2개월 중징계

노컷뉴스 충북CBS 박현호 기자
원문보기

충북도, 음주운전 적발 간부공무원에 정직 2개월 중징계

속보
로저스 쿠팡 대표 "정부기관이 포렌식 지시…자체 분석 않고 복사본 전달"
충북도 제공

충북도 제공



충북도청 4급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9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 인사위원회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서기관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로 전해졌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충북도 관계자는 "내부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가 결정됐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