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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4급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9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 인사위원회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서기관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로 전해졌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충북도 관계자는 "내부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가 결정됐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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