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노조 제공 |
충북교사노조가 최근 도교육청이 시행 계획을 발표한 교원보호공제사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충북교사노조는 논평을 내고 교원보호공제사업은 손해배상 책임 및 재산피해 보전비용을 확대 지원해 교원이 안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교육활동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민·형사 재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선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위축된 현장 교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원보호지원센터가 분쟁조정에 나서고, 신변 위협을 받을 때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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