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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번째 적발에 결국 철창행

파이낸셜뉴스 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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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번째 적발에 결국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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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제=강인 기자】 상습적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6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전 3시께 김제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길을 잘못 들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역방향으로 운전하는 위험천만한 운전을 했다. 다행히 심야 시간이라 통행이 뜸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를 훌쩍 넘는 0.224%였다.

그는 지난 2001년과 2016년, 2022년에도 각각 무면허와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건강 상태, 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