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2023년 11월 중
영업했다면 '새출발기금' 대상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피해를 입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오는 2월부터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발표된 바와 같이 새출발기금의 코로나 피해 요건을 폐지한다고 8일 밝혔다. 앞으로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지난해 12월 12일에 기 발표한 지원 확대 방안(2023년 5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보다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현행으로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만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캠코는 차질 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월 1일부터 적용·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 지원 제외 업종은 유지되며 지원 확대 시행과 무관하게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직접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